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 형태가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으로 다양해진 상황에서, 노조가 교섭하고 쟁의할 수 있는 사용자와 쟁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하는 원청 등도 사용자로 보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대신 사용자로 지정되는 기업의 교섭 부담과 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ㆍ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고용주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하는 원청 등과 교섭하고 쟁의할 길이 넓어져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면제 대상이 넓어지고, 배상 책임은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나눠 정해져요.
교섭에 응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