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다툼을 다루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새로 만드는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 안에 두는 법이에요.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던 창구가 한곳으로 모이는 대신, 조정 절차와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새 통합법을 따르게 돼요.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창구가 통합위원회로 모여요. 조정사항과 절차 기준은 새 통합법을 따르게 돼요.
조정 절차를 이 법이 아니라 새 통합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에 남는 조항과 지워지는 조항을 나눠 봐야 해요.
이 법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법안(의안번호 10322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