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를 겪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지정된 전문기관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치료를 받을 곳이 법에 적혀요. 대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지정된 전문기관이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도 상담과 심리 치료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연구실사고도 상담과 심리 치료를 연결받는 대상으로 법에 적혀요. 지금은 치료기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