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를 일정 수 이상 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활동, 관리 체제, 재발방지 대책을 해마다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안전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게 되지만, 사업주는 해마다 자료를 만들어 공시하는 일을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산재 현황과 안전 투자·활동 정보를 해마다 볼 수 있게 돼요.
산재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활동·체제·재발방지 대책을 해마다 정리해 공시하는 일을 맡게 돼요.
공시 대상에서 빠져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업장과 아닌 곳이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