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쓰면서 배를 방치하는 사람에게, 관리청이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하거나 대신 치우고 비용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방치된 배를 정리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관리청에 새로운 처분 권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배를 방치하면 관리청이 되돌리라고 하거나, 대신 치우고 비용을 물릴 수 있어요.
오래 방치된 배를 정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무단 사용·방치된 선박에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