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산업 실증화시설이나 집적단지에 들어와 물산업 사업을 하는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면대상 사업에서 나온 소득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줘요.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걸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