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대신 어떤 경우에 요청하는지는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져요.
안전 규정을 어긴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또렷해져요.
이 조항은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