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멈춰요. 이 법안은 남은 배우자에게 그 수당만큼을 계속 주고, 의료·양로·요양 지원도 배우자에게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수당 1년분을 장례비로 주는데, 그만큼 나라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의료·양로·요양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망 시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돼요.
배우자 수당과 장례비만큼 보훈 예산 지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