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같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바꾸는 법이에요. 버려진 동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실수나 사정으로 동물을 놓아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렸을 때 벌금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올라가요.
버려진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