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해서 트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집회나 시위 자체는 그대로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반복되는 욕설에 노출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회나 시위를 여는 것 자체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해 트는 행위는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돼요.
학교 주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확성기 욕설 반복 송출이라는 제한이 하나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