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건을 더 빨리 마무리하도록 손보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직접 시정 방안을 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동의의결(사업자가 스스로 고치겠다고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은 180일 안에 결정하도록 기한을 두며, 이 절차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게 해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위원회가 직접 시정 방안을 요구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직접 정한 시정 방안을 요구받을 수 있고, 동의의결은 180일 안에 결정돼요. 절차를 지연 목적 등으로 남용하면 과징금이 더 붙어요.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려는 절차라서 피해 구제가 빨라질 여지가 있어요.
사업자 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시정 방안을 마련해 요구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