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깎아주던 여러 제도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이에요.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사회적기업, 무주택 근로자의 청약저축, 고령자·장애인의 저축 이자 비과세가 대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상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주택 자가점유율 격차 및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화 심화 등으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8, 제85조의6, 제87조제2항, 제88조의2제1항 및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2030년 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원금 5천만원 이하 저축에 2030년 말까지 가입하면 이자·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주택 수선용역의 부가세가 면제돼 관리하는 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감면·비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