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을 돕는 민간단체를 키우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와 지자체, 친환경 농어업인이 함께 계획을 평가하는 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가 친환경 농수산물을 먼저 사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과 위원회가 늘어나는 만큼 쓰이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연구나 생산·유통·소비를 돕는 단체로서 나라와 지자체의 지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정부·지자체와 함께 계획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길이 생겨요.
친환경 농수산물을 먼저 사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민간단체 지원과 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쓰이는 만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