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금 법으로 연임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이 법은 그 제한을 없애서 여러 번 이어 맡을 수 있게 하고, 이사장은 연임 여부를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한 사람이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ㆍ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장을 몇 번까지 맡을지 법이 아니라 우리 조합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한 사람이 오래 이어 맡을 수 있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져 여러 번 이어서 맡을 수 있어요.
임기가 새로 시작되지 않고 앞사람의 남은 기간까지만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