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 사는 분들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소음을 줄이는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복지·소득 증대 등)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또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서 실제 받는 돈이 늘 수 있어요. 대신 사업과 보상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음을 줄이는 사업과 복지·소득 증대 같은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입 시기 등으로 깎이던 부분이 없어져 실제 받는 금액이 늘 수 있어요.
지원 사업과 보상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