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차를 살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대상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세금 면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살 때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차 1대에 대한 면제라는 점은 그대로예요.
면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취득세와 자동차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