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이 목록에 들어가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땅을 주인 동의가 없어도 정해진 보상을 주고 사서 쓸 수 있어요.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땅을 가진 사람은 원치 않아도 땅을 내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보상을 받고 그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게 돼요.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수용될 수 있어요.
고시 뒤에 사업에 필요한 땅을 주인 동의 없이도 보상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법 자체로 바로 닿는 부분은 없어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이 조항도 효력을 가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