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술·담배 같은 청소년유해물품을 팔 때 쓰는 성인인증장치를 국가 인증을 받은 것만 쓰게 하는 법이에요.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를 걸러내는 기능을 인증 기준에 넣고, 기존 장치를 바꾸거나 고치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도울 수 있게 하는데, 사업자에게 인증 장치를 갖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ㆍ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받은 성인인증장치를 갖춰야 하고, 매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존 장치를 바꾸거나 고치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무인매장·자동판매기에서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로 유해물품을 사거나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경로가 인증 기준으로 걸러져요.
무인 영업의 성인인증장치에 위조·도용 판별 기능이 인증 기준으로 들어가고, 정부가 매년 점검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