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그 집을 기존 주택 수에서 빼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금의 세금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기존 주택 수에서 빼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택 취득을 유도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예요.
특례로 줄어드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만큼의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