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지으려고 사는 농지에 붙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게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대신 걷지 않게 되는 세금만큼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2031년 말까지 절반만 내요.
감면해주는 만큼 취득세로 걷는 세금이 5년 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