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정부가 심사하는데, 지금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받을 법적 근거가 약해요. 이 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하고, 심사 대상을 이미 투자한 경우뿐 아니라 투자하려는 경우까지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뒤뿐 아니라 투자하려는 단계에서도 국가안보 위해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안보 위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조사 주체에 들어가고, 권한은 국가안보 위해 여부 판단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