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사는 곳이나 친척, 지역 인맥과 얽혀 사건을 편들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유착이 우려되는 자리에 돌아가며 근무하게 하고,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넘기게 하며, 이를 감시할 민간 중심 기구를 두는 내용이에요. 대신 인사 이동과 새 기구 운영에 드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ㆍ회피ㆍ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ㆍ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역 유착ㆍ이해충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ㆍ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해충돌ㆍ지역 유착 우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3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지역 인맥이나 친족 관계로 사건을 편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착을 막는 절차가 생겨요.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다른 경찰서나 상급기관으로 넘어가요.
유착이 우려되는 자리는 돌아가며 근무하고 같은 지역 장기근무가 제한돼요. 유착으로 문제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복귀가 제한돼요.
새로 생기는 민간 조사, 감찰기구와 인사 순환에 운영 부담과 비용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