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일하는 기간(이행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처럼 계약한 쪽이 조절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일정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대신, 전체 계약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휴일과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정하게 돼요.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이 늘 수 있는 대신, 계약 전체 일정은 길어질 수 있어요.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새 조문이 정한 기간들을 고려해 적용해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