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나눠주도록 하고, 특정 플랫폼이 독점 중계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이나 공동 중계 등을 명할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플랫폼 또는 유료 서비스 중심의 독점 중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국민 다수가 해당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행사가 갖는 공공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중계권 독점이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쟁이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 플랫폼을 통한 독점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권을 여러 방송사에 나누게 돼요.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해야 하고, 독점 중계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조치를 따르게 돼요.
협의체를 통한 공동계약이 권고되고, 공동 중계권 확보 범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