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도로·다리 같은 기반시설을 고치는 데 쓰는 적립금의 재원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얼마를 쌓아둬야 하는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장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자체가 채워야 할 적립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다리 같은 오래된 기반시설을 고치는 데 쓸 적립금 재원이 넓어져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정해진 최저 기준만큼 쌓아둬야 하는 의무가 구체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