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의 이중당적(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억지로 입당시키는 행위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이중당적자 중 당직·공직후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단순 이중당적 보유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에 가입할 때 이중당적이면 정당이 선관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입당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져요.
단순히 이중당적만 가진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