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원의 근로 관계 법을 어긴 일을 수사할 때, 지금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는 기소를 맡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 관계 법을 어긴 일을 신고하면, 선원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맡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검사와 함께 하던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감독관이 맡게 돼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원칙이 이 법에도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