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상대방이 더 많이 내놓게 만드는 법이에요. 재판 초기에 양쪽이 가진 문서와 증인 목록을 서로 정리해 내고, 문서를 안 내면 불이익이나 처벌을 주도록 바꿔요. 대신 자료를 가진 쪽은 준비 부담이 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 증거를 늦게 내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있어 상대적인 강자인 국가,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기에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주장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며,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개선하고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 또한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을 해결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 가진 문서와 증인 목록을 재판 초기에 받아볼 길이 생겨요. 대신 나도 내 자료 목록을 함께 내야 해요.
문서 제출 의무가 넓어지고, 명령을 안 따르면 불이익이나 처벌이 따라요.
소액사건 등을 빼면 변론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쳐요. 준비 단계가 늘어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 증거를 늦게 내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