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기름값을 낼 때 붙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기름값 부담과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료를 살 때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2031년 말까지 돌려받아요.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2031년 말까지 돌려받아요.
이 특례가 5년 이어지는 동안 국가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