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내렸을 때, 피의자가 이에 다툴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뿐인데, 이 법은 검찰에 항고를 한 뒤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해요. 다툴 절차가 늘지만, 그만큼 행정법원과 검찰이 처리할 사건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음. 이는 통상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3심급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함.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일반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일원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함. 이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찰 항고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돼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와 행정소송 사건을 새로 처리하게 돼요.
기소유예 불복이 행정법원으로 옮겨가면서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