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를 만들거나 조립·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 통과를 스스로 인증할 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이수할 교육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인증 교육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새로 이수할 교육 부담도 늘어요.
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높여 차량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