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을 미리 쌓아두는 비축과 수입처·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계획을 해마다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정적 확보를 챙기려는 취지지만, 관계 부처가 매년 세울 계획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유·원자재 같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공급처 분산 계획을 부처가 매년 세우게 돼요. 계획이 실제 확보로 이어질지는 집행에 달려 있어요.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에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함께 담아야 해요.
정부의 비축과 공급처 다각화 계획이 해마다 나와서 조달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