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가정폭력범죄'로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긴급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보호절차를 쓸 수 있게 되고, 어떤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볼지 법원마다 달랐던 점을 법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 가족을 상대로 「노인복지법」으로 처벌되는 행위가 있을 때,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긴급조치·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어요.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되는 행위가 있을 때,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같은 보호절차를 쓸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 피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볼지 법에 적힌 대로 판단하게 돼요.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