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 치료 시술비를 나라가 지원할 때, 지금은 지원 횟수에 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경우에 한해 그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은 줄지만, 늘어나는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어요.
이번 횟수 제한 폐지는 첫째 출산의 경우에 적용돼요.
지원 횟수가 늘면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