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겪을 때, 이미 생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에 더해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소송에서 자료 제출과 비밀 유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끌어와 대리점이 증거를 확보하기 쉽게 하되, 비밀 유지 명령을 어기면 제재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것 같을 때, 손해가 커지기 전에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상대방 자료를 요청할 길도 넓어져요.
대리점이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소송에서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어요.
소송에서 받은 상대방 자료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