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에서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맞게 땅을 개발하도록 의무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늦어지면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개발지연부담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빈 땅 활용이 빨라질 수 있고,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새 의무와 부담금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맞게 땅을 개발할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이행명령과 개발지연부담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토지에도 이행명령과 개발지연부담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빈 땅 개발이 빨라지면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활용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개발이 지연된 토지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부담금을 매길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