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나라가 돕는 거주 지원을 '양로'에서 '양로와 요양(돌봄)'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시설뿐 아니라 민간 시설에도 위탁해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두는데, 이때 위탁에 드는 비용과 관리 방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로뿐 아니라 요양(돌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나 지자체 시설 외에 민간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이나 노인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시설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대상자 지원을 위탁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