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손질하는 법이에요. 깎아주는 업종을 좁히고, 공제 금액과 물려받은 뒤 지켜야 하는 관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상속세 부담은 늘 수 있고, 대신 세금을 덜 내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속세를 깎아주는 공제 금액이 줄고, 물려받은 뒤 지켜야 하는 관리 기간이 짧아져요.
이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서 상속세를 깎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상속세를 덜 내던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