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 같은 큰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줄 대금을 더 빨리 주도록 지급기한을 앞당기고, 대금 일부를 따로 관리기관에 떼어 맡겨 두게 하는 법이에요. 유통업체가 부실해져도 납품업체가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유통업체는 자금을 미리 떼어 두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을 지금보다 빨리 받고, 유통업체가 부실해져도 따로 맡겨 둔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이라 대금 지연·미지급 위험이 컸는데, 대금 일부가 따로 관리돼요.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고, 대금 일부를 관리기관에 떼어 맡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