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서 처벌 방식을 하나로 묶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을 금품 등 대가를 매개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외형만으로 그 불법성이 완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그럼에도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초범 등에게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져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돼요.
지금은 벌금형이면 공직 취임·피선거권 제한 같은 부수 효과가 생기지 않는데, 징역형으로 바뀌면 이런 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만 매겨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