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주권 같은 증권을 무효로 만드는 법원 절차를, 발행 회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인이 사는 곳 가까운 지방법원에서 밟을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도 신청 이유를 낼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절차가 서류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은 함께 살펴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 회사가 멀리 있어도 내가 사는 곳 가까운 법원에서 무효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 이유를 내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나가 진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차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실제 운영에서 함께 지켜볼 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