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걸 때는 현수막 아래쪽 높이를 땅에서 2.5미터 이상 띄우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후보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현수막 설치 높이를 맞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수막이 눈높이 위로 올라가 도로와 차량이 가려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수막에 가려지던 낮은 키의 어린이가 보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현수막을 걸 때 아래 높이를 2.5미터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