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미리 살피는 절차가 생기고, 대신 임명까지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로 공개 검증하게 돼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