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기존 수사기관 대신 독립된 특검이 사건을 맡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한 특검이라, 수사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음.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킨 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국회·대통령이 어떻게 구성하고 임명하는지 절차를 정해요.
독립된 특검의 수사를 받고, 특검과 특검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아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고, 수사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