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무상 비밀이 담긴 곳을 압수수색하려면 그 기관이나 감독 관청의 승낙이 있어야 해요. 이 법은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할 때는 그 기관의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게 바꿔요. 수사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의 없이 이뤄지는 만큼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내란·외환죄 수사에 한해, 기관이 승낙하지 않아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기관이나 감독 관청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할 수 있어요. 이 법의 예외는 내란·외환죄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