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을 잘하는 기업에 주는 '가족친화인증'을 다루는 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같은 고용·근로 관련 법을 지키는 것을 인증의 필수 조건으로 정하고, 인증받은 기업이 기준에 맞는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점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ㆍ근로ㆍ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는지 인증 기준에 포함되고, 분기마다 점검을 받아요.
근로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 기준이 되고, 분기별 조사를 받아야 해서 절차 부담이 늘어요.
인증 기업에 대한 분기별 조사를 의무로 실시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