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했는지 점검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이에요. 기관 인가를 맡는 곳과 점검하는 곳을 같게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확인을 맡는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요.
지금도 위임받아 처리하던 점검·확인 사무를 법으로 정식 이양받아요.
인가를 맡는 곳과 점검하는 곳이 같아져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