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늘면서 인터넷에 흐르는 데이터가 크게 늘었어요. 이 법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통신망을 쓸 때, 통신사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붙이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미루고 거부하는 행위를 막고, 망 이용 현황을 조사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망을 쓸 때 차별적 조건을 받거나 계약이 부당하게 미뤄지고 거부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돼요.
콘텐츠 사업자와의 망 이용 계약과 조건에 대한 규율과 실태조사를 받게 돼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규정이 바뀌면 콘텐츠 가격이나 서비스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