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후원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후원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함부로 발급하지 않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을 수 있게 해요. 중복 발급 업무는 줄지만, 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등록되면 종이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영수증 발급을 회계보고일 이내에 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건은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 업무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