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에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위험이 참고사항일 뿐인데, 앞으로는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복 범죄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넓어지는 만큼 신체의 자유 제한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나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 이유로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게 돼요.
주거·증거인멸·도망 염려 외에,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도 구속될 수 있어요.
구속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를 직접 사유로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